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조선일보DB

이른바 ‘저축은행’ 사태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를 받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살고 나온 임석(60)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법원이 200억원대의 채권 압류·추심을 결정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28일 임씨에 대해 총 170여억원의 채권 압류·추심을 결정했다. 솔로몬저축은행이 162여억원, 이 은행 계열사인 한울저축은행(옛 호남 솔로몬)이 8억2000여만원이다. 법원은 지난 3월 3일엔 해솔저축은행(옛 부산 솔로몬) 건으로 21여억원의 채권 압류·추심도 결정했다.

이는 솔로몬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자 임씨 등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을 진행해 승소한 예금보험공사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이다. 임씨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등에서 패소한 뒤, 손해배상금 등을 반환하지 않았다. 배상금 원금 외에 지연 이자도 불어 이 같은 액수가 나왔다.

법원은 200억원대 임씨의 체납 배상금 등을 임씨에게 빚이 있는 서울 강남의 P 부동산 개발 시행사와 이 회사 대표 A씨에게 절반씩 받아내게 했다. A씨는 한때 솔로몬저축은행에서 임씨와 함께 일했던 사이라고 한다. 임씨는 예금보험공사가 P사와 A씨로부터 이 금액을 받아낼 때까지, A씨와 P사에서 돈을 돌려받거나 자신의 채권을 처분할 수 없게 된다.

임씨는 1999년 솔로몬신용정보를 세웠고, 2002년 골드저축은행을 인수하면서 사명을 솔로몬저축은행으로 바꿨다. 이후 여러 저축은행을 인수·합병했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으로 회사 몸집을 불렸다. 5조원대 자산 규모로 업계 1위 평가를 받았다. 그는 ‘금융계 칭기즈칸’으로 불리기까지 했다.

그런 그가 2012년 정·관계 로비, 회삿돈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2011년 솔로몬저축은행을 포함해 여러 저축은행들의 부실한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따른 ‘현금 대량 인출 사태’가 일어나면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로 이어진 것이었다.

임씨가 당시 검찰 수사에서 정·관계 로비를 진술하면서, 정·관계 인사 여럿도 기소됐다. 이후 박지원 현 국정원장 등 대부분 무죄가 나왔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형인 이상득 전 의원은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 같은 일로 솔로몬저축은행은 2013년 영업 정지 처분을 받고, 파산했다. 한울·해솔저축은행은 다른 저축은행들에 인수됐다. 당시 솔로몬저축은행에 돈을 넣었던 피해자는 모두 4000여명, 피해 금액은 1100여억원으로 추정됐다.

한편, 임씨는 최근 P사 대표 A씨와 형사 다툼도 벌이고 있다. 임씨는 작년 12월 말 A씨가 일하던 P사 사무실로 찾아가 “빌린 돈을 갚아라”며 A씨의 멱살을 잡고 몸싸움을 벌였다. 이에 A씨는 경찰에 임씨를 상해, 공갈 미수, 이자제한법 위반 등으로 고소했다.

A씨는 임씨가 자신을 폭행했고, 2019년 10월~작년 4월 5차례에 걸쳐 자신에게 72억원을 빌려준 뒤 법정 최고 이자율(연 20%)을 넘는 연 36%의 이자율로 총 30여억원의 이자를 받아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씨는 멱살만 잡았을 뿐 폭행은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또 A씨에게 일부 돈은 받았지만, 연 20% 이자율에 못 미치는 돈 일부만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