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최진혁./조선DB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조치를 어기고 유흥주점에서 술자리를 했다가 적발된 배우 최진혁(본명 김태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씨에게 지난달 29일 벌금 50만원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 없이 벌금, 과태료 등을 처분하는 절차다.

김씨는 작년 10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어기고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을 찾아 술을 마신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업주, 접객원과 김씨 등 손님 51명을 적발했다.

김씨 소속사는 적발 소식이 알려진 후 “최진혁(김씨)은 지인이 밤 10시까지 운영할 수 있는 곳이라고 안내한 술집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곳인지 미처 알지 못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씨도 당시 소셜미디어에 “이번 일로 인해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치고 실망시켜 드린 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는 사과문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