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청사./조선일보 DB

검찰이 작년 말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던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관련 고발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검 형사부는 작년 12월 서울중앙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 관련 위증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9일 중앙지검에 일부 재기 수사 명령을 내렸다.

‘우리들병원 불법 대출 의혹’은 2009년 사업가 신혜선씨가 노무현 전 대통령 주치의이자 친문(親文) 인사인 이상호 우리들병원 원장의 전처인 김수경 우리들리조트 회장과 동업을 하며 신한은행 대출 260억원에 대한 연대보증을 선 것이 발단이 된 사건이다. 신씨가 담보를 제공했고 이 원장이 연대보증을 섰다.

이후 이 원장은 2012년 본인이 산업은행과 산은캐피탈에서 1400억원을 빌리면서 신한은행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했다. 신씨는 “이 원장의 연대보증 해지에 동의한 적이 없다”며 당시 신한은행 직원 두 명을 사문서위조, 사금융 알선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사금융 알선 혐의만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받았다.

신씨는 사문서위조 혐의가 무죄가 나온 것에 대해 “신한은행 직원인 A씨가 법정에서 위증을 했기 때문”이라며 2019년 12월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A씨가 재판에서 “신씨의 동의를 얻어 (연대보증 해지를 위해) 도장을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당시 위증을 했다는 것이다. 이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은 작년 12월 무혐의 처분했고, 서울고검이 이번에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린 것이다.

당시 신씨는 A씨를 고발하며 기자회견 등을 열어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윤규근 총경, 정재호 전 민주당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이 ‘이상호 원장의 1400억원 대출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진화하는 데 개입했다는 취지의 의혹도 제기했다.

한 법조인은 “중앙지검이 재수사를 통해 위증죄가 있었다는 것을 밝힌다면, 수사가 이 원장의 산업은행 대출 및 연대보증 해지 과정에서 친문 인사들이 개입했는지 여부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