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강규형 전 KBS 이사(명지대 교수)가 최근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비용 확정결정’도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받아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강 이사에게 물어야 할 소송 금액은 1214만7321원이라고 한다.

2017년 9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강규형 이사가 KBS노조의 퇴진 구호를 들으며 이사회로 가는 엘리베이터에 탑승하고 있다./고운호 기자

이번 ‘소송비용 확정결정’은 해임처분 취소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된 강 전 이사가 패소한 문 대통령에게 소송 비용을 받아내기 위한 절차로 이뤄졌다. 강 전 이사는 작년 10월 법원에 ‘소송 비용을 확정해 달라’고 신청했고 최근 7개월 만에 결론이 나온 것이다.

통상 패소한 측이 부담하는 소송 비용에는 변호사 비용 일부와 인지대, 송달료 등이 포함된다. 강 전 이사 측 관계자는 “그동안 겪은 고통에 비하면 소액이지만 부당 해임한 대통령에게 소송 비용까지 받아낼 수 있게 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 재임 기간에 소송 비용 지급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한다. 4일 현재 문 대통령 임기는 닷새밖에 남지 않았고 ‘불복 기간’까지 고려하면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 소송 비용은 문 대통령 개인에게 청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강 전 이사 측으로선 새 대통령으로부터 소송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

강 전 이사 측 도태우 변호사는 “해임처분 취소소송은 문 대통령 직무행위의 적법성을 다퉜던 사안”이라며 “법원에 수차례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는데 받아주지 않았고 새 대통령을 상대로 집행해야 하는 난감한 상황이 됐다”고 했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년 12월 전체회의를 열어 강 전 이사를 해임했고 문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KBS 이사진에 대한 감사원의 업무추진비 감사 결과 강 전 이사가 24개월간 애견 동호회, 김밥집 등에서 327만여원을 유용했다는 사유였다. 당시 감사원은 KBS 이사진 전원에 대한 인사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방통위에 통보했으나 강 전 이사에 대해서만 해임 건의안이 처리돼 ‘표적 해임’ 논란이 일었다. 강 전 이사는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작년 9월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강 전 이사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