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협의하며 법조계 반발이 거세지는 가운데 25일 ‘법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법조계 수장들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법무부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별관 대강당에서 제59회 ‘법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 김명수 대법원장, 박광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과 정부포상 수상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종엽 변협 협회장은 “최근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이는 그 자체로 국가의 형사 사법제도를 다시 설계하는 중대사안이므로 형사사법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최근 국회에서 속도를 다투어 추진하는 검수완박 관련 입법 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법치주의와 모든 입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권익 향상에 방점을 두어야 한다”고 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검수완박’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법치주의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한 법을 만들어야 함은 물론 특권이나 차별 없이 공평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 제정 과정에서 적법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는 김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최근 검수완박 법안 추진 과정에서 일어나는 절차 위반을 지적한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김 대법원장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의 제정 및 집행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충실하게 구현되고 있다는 국민들의 굳건한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법의 지배를 신뢰하고 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을 만들고 다루는 국가기관과 법조인들이 솔선수범해 법의 권위를 존중하며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법의 날’ 기념식은 이날 3년 만에 정식으로 열린 것이다. 앞서 2020년, 2021년에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의 영향으로 간소화해서 진행됐다. 가정법률상담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활동한 허노목 변호사가 국민훈장 무궁화장, 김후곤 대구지검장이 황조근정훈장, 김형수 전주지검 차장검사, 김도균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효신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홍조근정훈장을 받았다. ‘법의 날’은 1964년 법의 존엄성을 되새기고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국가기념일로 제정돼 1968년부터 법무부·대한변협이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