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 인권보호관들이 22일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국민 인권 침해 내용을 담고 있고, 법률 개정 절차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이들은 이날 입장문에서 “검수완박 법안은 사법경찰관의 위법한 체포·구속에 대해 검사가 석방할 수도 없고, 구속 송치된 피의자가 진범이 아닌 게 확인돼도 검사가 구속을 취소할 수 없다”며 “사법경찰관이 (피의자) 구속 기간을 최대 20일까지 연장하는 등 국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 많이 포함돼 있다”고 했다.
이들은 또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돼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찰이 잘못된 불송치 결정을 해도 피해자가 검사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이 없다”며 “검사에게 다시 조사받기를 희망하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다”고 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 강행에 대해선 “형사 사법 제도의 기본적인 내용을 사실상 전면 개정하는 법률임에도 공청회 등 국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다”며 “다수당의 일방적인 입법을 저지하고 의회 민주주의를 보장하려고 만든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제도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무력화하려 시도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