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 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뉴스1

민주당이 강행하는 ‘검수완박’ 과 관련 대한변협이 주최한 긴급 토론회에서도 양향자 의원의 사보임과 이후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21일 대한변협이 웨비나(화상회의)형식으로 개최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긴급토론회’에서 지정토론자로 나선 이호선 교수는 토론문에서 전날 이뤄진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두고 “상상을 초월하는 폭거”라고 했다.

이 교수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사위에서 여당의 들러리 서기를 거부하자 민주당이 민 의원을 탈당시켜 무소속 의원으로 만들어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상상을 초월하는 폭거를 일삼고 있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어 “검수완박의 실체적 위헌성을 떠나서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농단하는 이런 입법과정의 불법성에 대해 대통령이 법률 공포를 통해 추인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이 강행한 양향자 의원의 사보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토론문에서 “과거 사법개혁특위에서도 오신환 의원의 사보임에 대한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며 “오신환 의원 사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이를 합헌으로 판단했지만 양향자 의원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장 교수는 “(양 의원의 사보임은)의원 개인의 사보임 문제가 아니라 국회선진화법에 의해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키는 것”이라며 “합헌적인 입법절차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비판에 굴하지 않고 편법을 계속하게 된다면 결국 이를 위헌의 심판대에 올리고 나아가 법제도 자체를 재정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대한변협 인권위원인 이광수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민주당이 발의한 이들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 도입에도 추가로 검수완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발의자는 공수처 도입을 실패로 평가하는 것인지 밝히라”고 했다. 또한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 관련해 공수처법에서 판·검사 등 일부 대상에 대해서 수사 및 기소를 가능하게 한 것을 두고 “공수처는 되고 검찰은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