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뉴스1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8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에 대해 한 말을 두고 “법조인 상식의 선을 넘지 말라”고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피해자로서 사과를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은 정치개혁에 집중하는게 제 역할이라고 판단해서 웬만하면 말을 아끼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법정에서 피고인이 최후진술한 내용에 관해서 법적 조치를 한다? 법조인 상식의 선을 넘지 말라”고 했다. 이 의원은 “모시던 분이 대통령 되니 오만함이 지나치다는 말이 나오기 시작한다”고 했다.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왼쪽)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뉴스1

이에 대해 한 검사장은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탄희 의원 말(’법정에서 피고인이 한 진술’을 문제 삼으면 안된다 취지)과 달리, 유시민씨는 재판이 끝난 후 다수 언론 카메라 앞에서 기자들에게 ‘한동훈이 검찰에서 조사도 안받고 무혐의되었다’고 적극적으로 거짓말했다”며 “그 거짓말이 그대로 방송됐다”고 했다. 한 검사장은 “저는 ‘범죄 피해자’로서 할 말을 하는 것이고, 마땅히 받아야 할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채널A 사건’으로 기소됐다가 작년 7월 1심에서 무죄가 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도 유시민 전 이사장의 7일 법정 발언에 대해 입장을 냈다. 이 전 기자 법률대리인인 최장호 변호사는 “유 전 이사장은 7일 최후 변론에서 ‘만약 이철 씨가 이동재 기자의 위협과 회유에 굴복해 저에게 금품을 주었다는 허위 증언을 했다면 제 인생은 끝장이 났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이와 관련 유 전 이사장은 총선 직전인 2020년 4월 10일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 출연해 ‘이 사건(채널A 사건) 핵심은 (이 전 기자가)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 돈 줬다고만 말해라. (중략) 유시민 본인 뿐만 아니라 뭐 가족까지 탈탈 털고. 포토라인 세우고 그러면 총선에서 아주 집권당 망하고’라고 발언한 바 있다”고 했다.

최 변호사는 “그러나 이동재 기자는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이철 씨에게 허위 증언을 요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며 “같은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동재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최강욱 의원은 현재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라고 했다. 최 변호사는 “유 전 이사장은 반성 없이 계속해서 이 기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바, 법적 대응을 고려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