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온라인 게시판에 올라온 민원 내용을 민원 대상이었던 업체에 알려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받은 공무원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군청 공무원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불법 폐기물 반입 민원 관련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운영자 B씨에게 민원인의 이름과 민원 내용, 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 일시를 알려줘 적발을 피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그러나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A씨가 B씨에게 민원에 관해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와 군청 게시판 등에 수차례에 걸쳐 게시글을 올렸다”며 “비공개인 것도 있으나 민원인의 실명과 민원 내용이 공개된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원제기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나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누설에 의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례는 “직무상 비밀이란 실질적으로 그것을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며 “공무상비밀누설죄는 기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엄수 의무 침해에 의해 위험하게 되는 이익, 즉 비밀의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폐기물 민원 관련 정보를 알린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도청 측에서 A씨 등 군청 공무원에게 현장을 확인하는 자리에 사업주가 있으면 좋겠다고 요청해 A씨가 도청의 현장점검 예정 및 일시를 알린 것으로, 그 정보가 공무상비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도 설명했다.
2심도 “A씨 주장처럼 인터넷 민원을 처리하는 경우 현장적발보다는 사후점검의 성격이 짙어 사전고지 후 점검을 했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