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사고로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이른바 ‘유령 주식’을 팔아치운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1일 자본시장법 위반,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증권 과장 구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가담자 최모 씨 등 7명의 처벌도 그대로 유지됐다.
구씨 등은 2018년 4월 삼성증권의 우리사주에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사고를 일으킨 뒤,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당 사고로 발행된 ‘유령 주식’은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는 28억 1295만주(직전 거래일 종가 기준 111조9천억원 상당)였다.
사고 당일 구씨 등 직원 21명이 매도 주문을 했고, 여기서 16명의 501만주(약 1820억원) 주문이 체결됐다. 5명은 매도 주문을 했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원래 존재하지 않았어야 할 물량이 대거 풀리며 삼성증권 주가는 그날 최대 11.7%까지 떨어졌다.
1심에서 구씨와 최씨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같은 혐의를 받은 이모씨와 지모씨 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나머지 4명은 벌금 1,000만~2,000만원의 판결을 받았다. 항소심은 징역형 형량은 유지하면서도 벌금형 부과가 일부 누락됐다며 집행유예를 받은 4명에 대해 벌금형을 추가로 선고했다.
주가가 급락한 상태에서 주식을 팔아 손해를 본 투자자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1심은 삼성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원고인 투자자 3명에게 손해액의 절반인 1인당 2800만∼4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