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살해죄에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이 신설됐다. 살인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아동학대치사죄의 양형기준도 기존 최대 징역 15년에서 22년 6개월로 상향됐고, ‘교육이나 훈육 목적’은 감형 사유가 될 수 없도록 명시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8일 제115차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범죄 관련 수정 양형기준을 최종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생후 16개월 입양아가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신설된 아동학대살해죄에 대한 양형기준은 이번에 처음 마련된 것이다. 기본 17년~22년, 가중 시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감경 시 12년~18년으로 정해졌다. 양형위는 “아동학대살해의 경우에도 ‘극단적 인명 경시 살인’에 해당하는 사안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살인범죄 양형기준과 비교해 더 무거운 형량 범위를 적용하는 추가 기준을 뒀다”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살인의 고의가 입증되지 않은 아동학대치사죄 양형기준도 기본 및 가중 영역 상한을 모두 높였다. 기본 영역은 현행 징역 4~7년에서 4~8년으로, 죄질이 나쁠 경우 적용되는 가중 영역은 징역 6~10년에서 7~15년으로 강화했다. 또 특별가중인자를 적용할 경우 최대 징역 22년 6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권고했다.
감형 요소인 특별감경인자 중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에 ‘단순 훈육, 교육 등을 목적으로 범행에 이른 경우는 제외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추가했다. 아동학대범죄자들이 ‘훈육이나 교육 목적이었다’는 항변으로 감형받아왔다는 비판 여론을 고려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