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2021년 8월 13일 서울 중구 조선일보사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한 전 국장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가 파면된 후, 정부를 상대로 파면 취소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 오종찬 기자

문재인 정부 비판글을 올려 파면됐던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한 파면취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 4-3부(부장판사 김재호 권기훈 한규현)는 30일 한 전 국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소송에서 문체부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 전 국장은 2019년 조국 전 법무장관이 페이스북에 동학농민운동을 소재로 한 ‘죽창가’영상을 올리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롤 공유하며 “나는 친일파다”라고 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서 비롯된 당·정·청의 ‘반일(反日)’몰이를 꼬집은 것이다.

또 외교정책과 관련해 “동맹을 소홀히 하면 나라가 망한다” “70년 전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의 100분의 1이라도 북한 여성들의 인권유린에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정부는 이후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그가 쓴 글 중에 “일본은 조선인을 참정권 없는 2등 국민으로 취급했는데 이해가 간다”는 등의 내용을 문제삼아 2019년 10월 파면 처분을 내렸다. 국가공무원법의 성실의무(56조)와 품위유지의무(63조)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한 전 국장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으며 위반했더라도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무겁다”며 2020년 3월 17일 파면 취소 소송을 냈다.

1심은 한 전 국장이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지만 파면 처분은 과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