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뉴스1

잔소리를 한다는 이유 등으로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에 불을 질러 훼손한 6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11월 경남 양산 집에서 사실혼 관계인 B씨와 다투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인근 공터와 배수로 등에 유기하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15년간이나 함께 산 피해자가 듣기 싫은 소리를 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피해자의 사체를 잔혹하게 토막 내는 것도 모자라 불을 질러 태우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참회도 하지 않고 있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 우려가 매우 크다”고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한 뒤 증거인멸을 위해 사체를 잔혹하게 훼손하고 범행 이후 유흥을 즐기기까지 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상해치사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다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A씨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면서도 “다만 충동적·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자신의 잘못을 일부 반성하고 있으며 다른 중대 범죄 양형과 비교·분석해 볼 때 유기징역형 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