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던 30대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2000대 넘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6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 28일 청도의 한 사찰에 기거하던 공무원 시험 수험생인 아들(35)을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150분간 쉬지 않고 2160여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절에 머물면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바깥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에는 아들이 폭행을 당하는 동안 별다른 저항 없이 A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아들의 사인(死因)은 ‘연피하 조직 쇼크사’였다. 어깨와 팔 등 피부 안팎으로 멍이 들었는데, 폭행당하는 동안 받은 쇼크로 갑작스럽게 숨졌다
이 사찰의 신도였던 A씨는 아들이 사찰 내부에서 물의를 일으키고도 훈육하는 자신에게 불온한 태도를 보인다고 생각해 아들을 폭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당초 A씨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검찰은 살해의 의사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죄를 적용해 A씨를 기소했다.
1심과 재판부는 상해치사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체벌로 사망의 결과를 예견하고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가 가족 중 유일하게 아들을 감싸고 보살펴왔다는 점, 폭행 부위가 양팔과 등이나 허벅지였다는 점 등도 고려됐다. 2심 재판부 역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