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뉴시스

택시회사가 실질적인 관리 없이 형식상 근로계약만 맺고 ‘회사 소속 운전기사’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운행하게 했다면 현행법이 금지하는 ‘도급택시’에 해당해 면허취소 사유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한 택시회사가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2018년 청주시는 A택시회사에 근로계약이나 4대 보험 가입 없이 회사 명의 택시를 운전한 기사가 137명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하고, 자체 조사와 경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A사의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했다.

취소 근거는 ‘도급 택시’를 금지하는 택시발전법 12조 2항 등이었다. 도급택시란 정식으로 고용된 기사가 아니라 택시 운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회사 차량을 빌려줘 운행을 시키는 불법 택시 운행을 뜻한다. 이 조항은 형식적 근로계약이 있더라도 실제로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니라면 택시를 맡겨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A사는 청주시 취소 처분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청주시 조치가 정당하다고 봤으나 2심은 A사 손을 들어줬다.

2심은 A사 택시를 운전한 일급제 기사들이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들은 취업규칙·단체협약 준수 서약서를 제출했으며 디지털운행기록장치로 운행 내역과 시간 등도 관리받았다. 이들 일부는 운전자 대상 교육에 참석했고 4대 보험에도 가입했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택시운송사업자가 소속 택시운수종사자가 아닌 사람 1명에게 1대의 택시만 제공했더라도 택시발전법 위반으로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원심을 파기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운전자 137명 중 67명의 근로계약서 작성 사실이 아예 확인되지 않았고, 4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은 53명에 불과해 운전자 상당수에 업체 소속이라는 형식적 징표도 없는 상태라고 했다. 근로계약서도, 4대 보험도, 교육 이수 사실도 없는 운전자는 47명으로 조사됐다.

운전자들은 매일 운행 후 업체에 정해진 돈을 내고 나머지를 개인 수입으로 삼는 일급제 방식으로 택시를 몰았는데, 대법원은 운행에 따른 이익과 손실 위험이 누구에게 귀속됐는지 하급심이 신중히 판단했는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