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냈다는 이유로 응급구조사를 12시간 넘게 폭행해 숨지게 한 응급환자 이송업체 대표가 징역 1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근로기준법 위반(근로자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원심이 정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응급구조사 B씨가 구급차를 몰다 교통사고를 내자 사무실에서 12시간가량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 B씨에게 ‘열중쉬어’ 자세를 취하게 한 뒤 욕설을 하면서 발로 차고, B씨가 넘어지자 “연기하네”라며 계속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내출혈(內出血)과 탈수, 외상성 쇼크 증상을 보이는 중에도 치킨을 시켜 먹으며 무릎을 꿇리고 밟는 등 가혹행위를 했고, 이후 B씨가 쇼크로 의식을 잃자 난방도 되지 않는 사무실 바닥에 방치했다. 이어 B씨가 이튿날 다발성 손상으로 숨지자 다른 직원들이 범행을 모르도록 은폐를 시도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지 않고 주로 왼쪽 허벅지 부분을 가격하는 방법으로 폭행했을 뿐 살해할 동기와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피해자 B씨에게 가해진 폭력의 강도와 반복성, 시간적 계속성 등에 비춰보면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이 분명하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망 1개월 전에도 비슷한 형태로 새벽까지 5시간가량 폭행을 당했던 사실을 근거로 제시하기도 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