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4교시 시험 종료종이 2분 빨리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1인당 200만원씩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수험생 9명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등을 상대로 “총 8800만원을 배상하라”며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수험생 9명에게 국가는 각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학부모들에 대한 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수험생과 학부모들을 서울시와 방송 담당교사를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이 부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0년 12월 3일 수능시험이 치뤄진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탐구영역 첫번째 선택과목 시험이 진행되던 중 시험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렸다.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수거해 갔다가 상황을 파악한 뒤 다시 시험지를 나눠주며 문제를 풀도록 했다.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종료종은 방송 담당교사의 실수로 정해진 시간보다 2분 일찍 울렸다.
해당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른 수험생 9명 등은 종료종이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고 작년 6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들은 시험지를 다시 돌려주는 방식을 비롯해 추가로 부여된 시간 등 감독관의 대응이 제각각 달랐다고 주장했다.
앞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2020년 12월 유은혜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시험장 감독관 등 7명을 직무유기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경찰은 작년 2월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