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북 성향으로 알려진 시민단체 ‘겨레하나’가 울산시에서 대북 교류 사업 명목으로 보조금 1억원을 부당 수령했던 게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나 1억원을 몽땅 돌려줘야 할 처지가 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수개월째 버티는 것으로 20일 전해졌다.

서울 북촌로에 위치한 감사원 전경./이명원 기자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겨레하나는 2019년 2월 북한 대동강 어린이빵공장에 콩기름을 보내는 데 쓰겠다며 울산시에서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원을 받았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겨레하나는 이미 2018년 말 콩기름을 북한에 보낸 상황에서 뒤늦게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등에 따르면, 시민단체가 이미 시행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다. 지자체의 도움 없이는 공익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단체를 지원하자는 것이 보조금 취지라는 것이다.

특히 겨레하나는 울산시에서 보조금을 탄 뒤에 콩기름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날짜가 조작된 영수증을 중국인 A씨의 업체에서 발급받아 울산시에 제출했다고 한다. 이를 확인한 감사원은 작년 5월 울산시에 ‘겨레하나에 지급한 보조금 1억원을 반환받고 이 단체에 5년간 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울산시는 곧바로 겨레하나에 보조금을 반환하라고 했지만 겨레하나는 답하지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작년 9월 울산지방법원에 울산시를 상대로 보조금 반환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소송을 내 보조금 환수가 늦어지고 있다”며 “현재 재판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겨레하나는 2018년 11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동의 없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김정은 방한(訪韓)을 환영하는 ‘서울시민환영단’ 가입 신청서를 받는 등 친북 활동으로 논란이 된 단체다. 지난달 민주당이 정의기억연대 보조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무소속 의원 제명을 추진하자 “친일 적폐 세력들이 (윤 의원에 대해) 끊임없이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지금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윤 의원) 제명이 아니라 친일 적폐 청산”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