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온라인 댓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는 15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댓글 중 일부 댓글은 무죄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으로 재직했던 2010~2012년 정부에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소속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하며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윗선 지시를 받은 정보경찰들은 가족 등 타인계정을 이용해 일반인으로 위장한 뒤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구제역 사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천안함 사건 등 현안과 관련해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3만3000여건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관들에게 우회 아이피(VPN), 차명 아이디를 사용해 경찰,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했다”며 조 전 청장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조 전 청장은 이번 사건과 별개로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실소유주로부터 뇌물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 유죄가 확정돼 수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