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대응 부실 등 비상대비 태세를 소홀히했다는 이유로 해임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 사장에 대해 법원이 재차 징계 효력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함상훈)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구 전 사장의 남은 임기를 취소해달라는 집행정지 청구소송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집행정지 기각에 따라 구 전 사장은 오는 4월 15일까지 남은 임기를 다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감장을 떠났으나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가 구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해임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해임안은 2020년 9월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확정됐다.
이에 구 전 사장은 국토교통부 직원들이 영장 없이 영종도 사택에 들어와 사실상 압수수색을 하는 등 감사 절차가 위법했다며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문 대통령은 1심 판단에 항소해 2심을 앞두고 있다. 구 전 사장은 본안 소송 승소 후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까지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돼 잠정적으로 복직한 상태다.
현재 인천공항공사는 구 전 사장과 작년 2월 취임한 김경욱 사장, 두 명 ‘각자대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각자대표 체제란 복수의 대표이사가 각각 단독으로 대표이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경영 방식이다. 실질 업무는 김경욱 사장이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