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5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가 국민대 겸임 교원 임용 지원서에 기재한 학력·경력 사항이 일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는 내용의 국민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김씨가 비전임교원 지원서에 학력·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음에도 국민대가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원서의 학력 사항 기재란에 ‘A대학교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A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였다는 것이다. 또 경력 사항에 ‘2005년 3월부터 2007년 8월까지 B대학 부교수(겸임)’라고 적었으나 실제로는 ‘2005년 3월부터 2006년 8월까지 B대학 시간강사, 2006년 9월부터 2007년 8월까지는 산학겸임교원’이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비전임교원 임용 때에는 규정에 따라 면접 심사를 해야 하지만 국민대는 김씨를 포함한 2명에 대해서 같은 대학 출신이라는 이유로 면접을 실시하지 않았다고도 했다. 교육부는 논문 심사와 비전임교원 임용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진 데 대해서 국민대 직원 및 교수 13명에 대해 주의·경고 조치를 국민대 측에 요구하고 국민대에 대해서는 기관경고를 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또 이번 감사에서 국민대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비롯한 재산 관리 과정이 부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은 무자격 투자 자문 업체와 법인 재산 투자 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자문료 등을 지급했으며, 법인 이사회 심의·의결이나 관할청 허가를 거치지 않고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을 취득·처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학교법인 국민학원 이사장 등에 대해 경고 등 중징계를 요구하고, 투자 자문 계약에 대해서는 배임·횡령 의혹이 있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25일 요양병원 불법 운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후보의 장모 최모(76)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씨는 작년 7월 1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두 달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주모씨 등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부터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최씨는 병원 건물 매수에 관여하고 사위를 병원 직원으로 채용하는 등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 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사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최씨가 주씨 등과 병원의 개설 및 운영을 공모한 사실이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병원을 운영했다는 범행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건강보험공단을 속여 돈을 편취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