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김광석의 부인 서해순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발뉴스 기자 이상호 씨가 2020년 11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모습./연합뉴스

가수 고(故) 김광석씨의 사망에 아내 서해순씨가 연루됐다는 주장으로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던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씨는 2017년 제작한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서씨가 김광석씨와 딸을 살해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원심 재판부는 “이씨가 김광석의 사망에 대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긴 했지만,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허위성을 인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서씨를 ‘악마’, ‘최순실’ 등으로 칭한 혐의(모욕)에 대해선 “의견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부적절한 표현을 썼으나 방법 등을 볼 때 비판의 한계를 넘는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서씨는 1·2심에 걸쳐 여러 차례 증인 출석을 요구받았지만,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불출석해 법정 신문은 무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