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받았다. 해당 의혹으로 대법원의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모두 무죄 결론이 났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공무상 비밀누설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지원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원장은 지난 2016년 8월 ~11월까지 서울서부지법 소속 집행관사무소 사무원의 비리 수사가 시작되자 수사 확대를 저지할 목적으로 관련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해 수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직원에게 영장 청구서 사본과 관련자 진술 등을 보고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집행관사무원 비리에 대한 철저한 감사 외에 수사 확대 저지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취득할 자격이 있는 행정처 차장에게 전달한 행위로,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정한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법원 직원에 대한 지시행위 역시 “지시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설령 지시했더라도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한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14명 중 무죄를 확정한 것은 이 전 법원장이 5명째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의 상고심에서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11월에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이 밖에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