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20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에 들어갔다. 이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번 사면에 대해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의 사면 여부에 대해서는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최종 발표 때까지 어떠한 내용도 발표할 수 없다”고 했다.

이날 오전 3시간가량 진행된 사면심사위에서는 일반 형사범 대상자에 대한 심사가 이뤄졌으며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상에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면심사위는 21일 한 차례 더 열리는데 법무부 안팎에선 “두 전직 대통령이 이번 사면에 포함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법조인은 “두 전직 대통령의 혐의는 문재인 정부가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5대 중대 부패 범죄’에 해당한다”며 “예외를 두는 것에 청와대가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사면심사위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사면심사위가 사면 대상을 심사·선정해 대통령에게 보내면 대통령이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 오는 29일쯤 사면 대상자 발표가 예상된다.

이번 사면 대상에는 시위·집회 사범도 다수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법무부는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집회(2015년),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등 6가지 사건으로 처벌된 사람의 현황을 파악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2월 6444명, 2019년 2월 4378명, 2019년 12월 5174명, 2020년 12월 3024명을 특별 사면했다. 이 네 번의 특별사면 때도 광우병 촛불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참가자, 성주 사드 배치 반대 집회 참가자 등 시위사범을 포함시켰다.

한편, 건강 악화로 지난달 22일부터 삼성서울병원에 입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입원 치료 기간이 예정보다 6주 이상 연장됐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은 어깨(회전근개), 허리디스크 질환 때문에 1개월 예정으로 입원했는데 ‘6주 이상 치료가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이날 법무부가 밝혔다. 지난 2017년 3월 구속된 후 4년 9개월째 수감 생활을 이어가는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