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인사에 불만을 드러냈다는 이유로 출퇴근 2시간 거리 지역으로 전보 발령하면서 당사자 의견을 듣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은 ‘부당 전보조치’로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에서 전보 인사를 징계 중 하나로 정하고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했다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방제서비스업체 ‘세스코’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전보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2016년 12월 세스코는 권역별 지역본부를 확대했는데, 신설된 충청지역본부장 자리에는 대전서부지사장이었던 B씨가 임명됐다. 그러자 B씨의 입사 2년 선배로 대전동부지사장을 맡고 있던 A씨가 인사 불만을 표출했다.
세스코 측은 A씨가 본부장 취임식이나 지사장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하극상’을 벌였다고 주장했다. B씨를 향해 “본부장 역할이나 제대로 해라. 내가 그만두든 본부장이 그만두든 해야겠다”고 말하거나, 공식 행사에서 B씨 악수를 거절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결국 B씨는 이듬해 3월 회사 임원에게 “A씨가 무례를 일삼고, 지시도 따르지 않고 고객사 방문횟수가 매우 부진한 등 함께 일하기 어렵다”며 지사장 교체를 요청했다. 회사는 그해 11월 A씨를 수도권남부지역본부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했다. B씨 요구가 받아들여진 것이다.
세스코는 기존 지사장의 직무수행이 부적절하거나 영업성과가 떨어지면 지사장을 영업담당 부장으로 발령하고, 다시 성과를 내면 지사장으로 복귀시키는 인사 방식을 적용하고 있었다. 실적에 따른 사실상 ‘문책 인사’로 A씨도 이 경우에 해당했다. 그러자 A씨는 이런 인사발령이 부당전보라며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내 받아들여졌고, 중노위도 ‘부당전보’라는 판단을 유지했다. 세스코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에 대한 전보 발령이 사실상 징계에 해당하는데도,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이뤄졌다며 회사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상 ‘전직’도 징계의 한 종류로 예정돼 있고, 징계처분에는 소정의 절차를 보장하고 있다”며 “전직에 대해 A씨에게 소명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