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가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환불 대란’ 사태를 빚어 경찰의 수사를 받아온 머지포인트 운영사 대표와 공동설립자가 구속됐다.

9일 서울남부지법 이영광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기, 횡령, 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운영책임자(CSO)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은 2018년 초부터 선불 전자 지급수단 발행 관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머지플러스를 영업해왔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머지플러스와 관계사 법인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수천억 원 상당의 현금성 머지포인트를 이른바 ‘돌려막기식’으로 판매한 것으로 판단해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머지플러스는 2018년에 대형마트, 편의점 등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전자화폐 머지포인트를 출시해 2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면서 100만명의 사용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전자금융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했다는 지적을 받자 포인트 사용처를 200여곳에서 20여곳으로 줄였다. 이후 선불로 포인트를 구매한 이들이 본사로 몰려들어 ‘환불 대란’이 일어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논란이 커지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지난 8월과 10월 머지플러스 본사와 머지서포터, 결제대행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해 사무실과 서버 등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