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사업가에게서 뒷돈을 받고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를 받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빠져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각종 청탁 명목으로 억대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이 7일 구속됐다.

이세창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1시 30분쯤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은 지난 2017년~2018년 인천 지역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으로부터 세무당국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1억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한 법인으로부터 법률 사무 알선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 정용환)는 이같은 혐의로 지난 3일 윤 전 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윤 전 서장과 함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사업가 최모씨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한편 검찰은 윤 전 서장이 2010~2011년쯤 육류 수입업자 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는 이른바 ‘수사 무마’ 의혹도 수사하고 있다. 당시 대검찰청 중수1과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변호사 소개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