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고검장이 2019년 대검 반부패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해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를 못 하게 했던 혐의로 기소된 사건과 관련, 당시 안양지청 주임검사가 1일 이 고검장 재판에 출석해 “대검 반부패부에 수사 상황을 보고한 후 갑작스럽게 안양지청장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선일) 심리로 열린 이 고검장 재판에는 윤원일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윤 검사는 안양지청에 근무하던 2019년 6월, 법무부 공무원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이규원 검사가 허위 출금요청서로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한 혐의를 포착해 상관인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보고했던 검사다.
이날 윤 검사 증언 등에 따르면, 윤 검사는 2019년 6월 19일 안양지청 지휘부의 승인을 얻어 대검 반부패부 수사지휘과에 수사 상황을 보고했다. 그런데 이틀 뒤 장 부장검사로부터 “대검에서 수사하지 말라고 한다”는 말을 들었다는 것이다.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도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한다.
윤 검사는 이날 재판정에서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김학의 출국 정보 조회는) 누가 봐도 개인 사찰”이라며 “검사가 수사를 안 하고 넘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윤 검사는 또 “제가 (수사권이 없는)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가 긴급 출국 금지를 할 수 있다면 아무나 긴급 출국 금지를 해도 되느냐’고 반박했고 이에 이 지청장의 언성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윤 검사는 “이후에도 출입국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했다가 지청장실에 불려가 많이 혼났다”며 “지청장님이 (제) 사건을 장준희 부장검사에게 재배당했다”고 했다.
이후 2019년 7월 안양지청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는 종료됐는데, 올해 1월 장준희 부장검사의 공익 신고를 계기로 수원지검이 수사에 착수해 이성윤 고검장, 이규원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을 기소했다. 이 고검장에게는 안양지청 지휘부에 압력을 가해 불법 출금 수사를 중단시킨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