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수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조선DB

집행유예 중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26)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김수경)은 17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재판부 “한씨는 보호관찰소에서 이뤄진 소변검사에서 종이컵을 변기에 빠뜨렸다고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서 변기물과 혼입됐다는 소견이 없었다”고 했다. 이어 “다른 사람 것과 섞였다는 주장 역시, 같은 시간대 소변검사를 받은 3명 중 2명이 남자여서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집행유예 기간동안 이 같은 동종범죄를 저지르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했다”고 했다.

뉴스1에 따르면, 한씨는 실형이 선고되고 구속이 확정되자 재판부를 향해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내뱉었다. 한씨는 “도망 안 갈 것이고 구속 안 될 거다”라며 “판사님 지금 뭐하시는 거냐, 실형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재판부가 “판결에 불복하면 절차에 따라 항소하라”고 설명했지만, 한씨는 “판사님. 지금 뭐하시냐, 아 시X 진짜” 욕설을 하며 피고인 대기실로 퇴정했다. 그는 피고인 대기실에서도 소란을 피워 법정까지 목소리가 들릴 정도였다고 한다. 한씨는 호송차로 이동할 때도 법무부 직원들에게 화를 내는 등 난동을 부린 것으로 전해진다.

한씨는 2016년 10월 빅뱅의 탑(34‧최승현)과 대마초를 흡입하다 적발돼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다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7월 소변검사에서 향정신성의약품 양성 반응이 나왔고 보호관찰소에 구금됐다. 당시 한씨는 소변검사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모발검사에서 음성 반응이 나오며 집행유예는 유지됐다. 그러나 이후 검찰은 한서희를 필로폰 투약 혐의로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