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사업가로부터 고가 의류와 상품권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은 송도근 경남 사천시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됐다.

11일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되면서 송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위를 잃게 된다.

송 시장은 2016년 11월 지역 사업가 2명으로부터 821만원 상당의 의류,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 외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아내를 통해 건설업자로부터 5000만원 현금을 받은 혐의(뇌물 및 정치자금법 위반), 경찰 압수수색 직전 아내에게 현금 5000만원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뇌물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지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행정 총괄자로서 공정한 업무수행 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사천시의 신뢰도를 떨어뜨려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