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연합뉴스

가상화폐 거래소가 해킹 사고로 투자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거래소가 해킹에 직접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해킹 이후 투자자들의 가상화폐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7부(재판장 김성원)는 피해자 A 씨 등 11명이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레일’의 운영사 주식회사 리너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리너스 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들에게 3억 83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해킹 피해로 투자자들이 낸 다수의 손해배상 소송 중 첫 승소 사례로 알려졌다.

코인레일은 2018년 6월 펀디엑스·애스톤 등 40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유출되는 사고를 겪었다. A씨 등은 “코인레일이 동의 없이 가상화폐를 이용자 고유 전자지갑에서 회사 측 전자지갑으로 인출해 보관했다” 며 소송을 냈다. 해킹 직후 코인레일이 서비스를 중단해 가상화폐를 시장가에 매도하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코인레일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고의·과실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가상화폐 보관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도 없다고 봤다. 다만 해킹사고 이후 거래를 중단해 가상화폐 반환 의무 이행을 거절한 데 따른 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이용 약관에 따라 원고들이 전자적 방법으로 가상화폐 반환을 요구할 경우 피고는 그 즉시 원고들 계정에 예치돼 있는 가상화폐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