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지난달 말 고발인 조사를 하면서 ‘왜 민주당 서울 경선 직전에 고발했느냐’ 등 고발 의도를 묻는 질문을 한 것으로 5일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사건 본체와 무관한 질문으로 수사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정황”이며 “신성식 수원지검장이 이재명 후보의 대학 후배라서 수사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은 지난달 28일 깨어있는시민연대당 이모 대표를 고발인 자격으로 조사하면서 ‘왜 민주당 서울 경선(10월 10일) 전에 고발했느냐’ ‘고발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제출했느냐’ 등 고발 의도와 경위에 대한 질문을 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검사는 ‘피고발인(이 후보 측) 법률팀 의견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한 법조인은 “수원지검이 이 후보 측 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다”며 “쌍방 고소·고발 사건으로 처리해 제기된 의혹을 흐지부지하려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후보) 측에서 고발인에 대해 쌍방 고소한 사건도 접수돼 있어서 그 사건과 관련해 함께 조사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 캠프 측은 깨어있는시민연대당이 대검에 고발장을 제출한 지난 7일 “서울·경기 및 3차 수퍼위크 경선 기간 후보를 전격 고발한 것은 경선에 개입해 음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인 이태형 변호사가 과거 이 지사 부부를 변호하면서 현금 3억원과 3년 후 팔 수 있는 상장사 주식 20여억원어치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는 이 변호사 지인으로부터 그 얘기를 들었다는 모 시민단체 소속 A씨 주장을 토대로 한 것이다. 수원지검은 이 변호사 지인 등과 대화를 녹음했던 A씨에게도 출석을 요구했는데 고발인 측은 “검찰이 녹취 내용에 집중하기보다는 녹음 경위 등 ‘메신저’를 의심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고발 사건은 대검을 거쳐 당초 대장동 수사팀이 있는 서울중앙지검에 배당됐다가 지난달 13일 수원지검으로 이첩됐다. 이후 수원지검 수사 상황에 대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검찰 내에서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