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진 전 국회의원./연합뉴스

‘세월호 텐트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전 의원이 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3일 서울고법 민사1부(재판장 전지원)는 차 전 의원의 국민의힘(당시 미래통합당)을 상대로 낸 제명결의 무효확인 본안소송에서 ‘각하’ 선고했던 1심 판단을 바꿔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경기 부천시병 후보자로 출마한 차 전 의원은 한 방송토론회에서 “세월호 자원봉사자와 세월호 유가족이 텐트 안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문란한 행위를 했다는 기사를 이미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당시 미래통합당 최고위원회는 같은 달 차 전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차 전 의원은 서울남부지법에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총선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그러나 본안 사건 1심은 “차 전 의원이 이 사건 탈당 의결 후 미래통합당에 탈당 신고서를 냈다”며 제명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 취지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날 “2020년 4월 13일 개최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고(차 전 의원)에 대해 한 제명 의결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