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의 ‘사퇴 종용 자작극설’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황 전 사장은 28일 입장문을 내고 “제가 자작극을 벌일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과의 대화 녹취록 공개 이유를 밝혔다.
그는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일로 저에게는 큰 수치심이었기에 이를 알리지 않고 지내왔다”며 “하지만 이재명 전 시장의 대장동 게이트를 보고 큰 후회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황 전 사장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은 2015년 2월6일 황 전 사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라고 압박했다. 이 후보 측근인 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실장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대신해 유한기씨 자신이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유씨는 2015년 당시 대장동 사업 실무를 전담한 부서장이었다. 공사 내에서는 유동규씨가 1인자라는 뜻에서 ‘유원’, 유한기씨가 2인자라는 뜻에서 ‘유투’로 불린 것으로 알려졌다.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선정되는 과정에서 절대평가 심사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 측은 황 전 사장이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사장 자리에서 물러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 전 사장은 2014년 6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단을 받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황 전 사장은 “2011년 우즈베키스탄에서 사업하던 지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투자자를 소개해줬는데, 돈을 받지 못한 투자자가 저를 사기죄 공범으로 고소한 사건”이라며 “투자자가 돈을 빨리 받기 위해 저를 고소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직서는 2015년 2월 제출했고, 1심 선고는 2016년 8월24일에 이뤄졌다”며 “재판 문제 때문에 공사를 떠났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국정감사에서 자료는 하나도 공개하지 않고 본인 주장만 하는 것은 옳은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재명 전 시장이 그렇게 떳떳하다면 특검을 통해서 밝히셔도 된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