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26일 1심 법원이 벌금 7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열린 재판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를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하며 1702만원의 추징금도 명령했다. 이 부회장은 2015년부터 작년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41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장 판사는 “프로포폴은 다른 마약류 범죄와 마찬가지로 중독성과 의존성에 따른 폐해가 적지 않고 상습 투약을 엄중하게 제재할 필요성이 크다”며 “피고인(이 부회장)의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할 때 준법 의식과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투약량이 상당히 많고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 판사는 선고 직후 “피고인은 프로포폴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자녀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모범적 모습을 보여달라”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은 지난 12일 열린 결심공판 최후 진술에서 “이번 일은 모두 제가 부족해 일어난 일로,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검찰도 법원 선고와 같은 벌금 7000만원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