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파이시티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시간여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2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오 시장을 불러, 자정을 넘긴 3일 0시 12분쯤까지 조사했다. 오 시장을 상대로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진 데 대해선 “각종 시민 단체에서 한 고소·고발이 8건이다 보니 조사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다.
‘파이시티 의혹’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복합유통단지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는 났지만, 사업은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중단됐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파이시티 사건 질문을 받고 “제가 재직하던 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는 이달 초 끝난다. 검찰은 오 시장 사건을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검찰에 송치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저를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대법원 무죄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TV 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