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 ‘파이시티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시간여 검찰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경근)는 2일 오전 10시쯤 서울중앙지검에 오 시장을 불러, 자정을 넘긴 3일 0시 12분쯤까지 조사했다. 오 시장을 상대로 파이시티 사업 관련 방송사 토론회 발언 경위와 허위사실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기간에 '파이시티' 사업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시장은 조사를 마치고 나온 뒤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조사 결과를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조사 시간이 길어진 데 대해선 “각종 시민 단체에서 한 고소·고발이 8건이다 보니 조사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했다.

‘파이시티 의혹’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백화점·업무시설·물류시설 등을 조성하는 복합유통단지 개발을 허가하는 과정에서 각종 특혜·비리 의혹이 불거진 사건이다. 오 시장이 서울시장이던 2008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 가결돼 인허가는 났지만, 사업은 사업 주체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서 중단됐다.

오 시장은 이와 관련 지난 4월 한 방송사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로부터 파이시티 사건 질문을 받고 “제가 재직하던 시절에 서울시와 관계되는 사건은 아닐 것이다. 제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했다. 이후 한 시민단체가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4일 사건을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지난 4월 7일 재·보궐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6개월)는 이달 초 끝난다. 검찰은 오 시장 사건을 조만간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검찰에 송치된 뒤 페이스북을 통해 “경찰이 저를 파이시티 관련 허위사실공표죄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했다”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공표 선거법 위반) 대법원 무죄판결로 전 국민이 알게 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스스로 웃음거리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2018년 TV 토론에서 “형님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했느냐”는 상대 후보의 질문에 “그런 일 없다”고 답변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