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뉴시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경기 안성)이 대법원에서 형을 최종 확정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4월 총선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당선 무효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이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앞서 이 의원은 총선 상대 후보였던 김학용 미래통합당 후보에 대해 “김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현직 의원이던 김 후보가 작년 1월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의 대형 바이크 통행 허용 법안이었다.

1심 재판부는 작년 2월 “오보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든 점을 참작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죄질이 가볍지 않고 공직선거법 위반 처벌 전력이 있다”며 작년 6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을 최종 확정했다.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상식에서 한참 벗어난 재판부의 판단을 보며 대한민국 사법부 개혁이 절실하다는 생각을 하는 바”라며 “다른 자리에서 또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