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하정우가 2021년 9월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하정우(43·본명 김성훈)씨가 항소를 포기해 1심 벌금형이 확정됐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하씨는 1심 판결 항소 기한인 전날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검찰도 판결에 불복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하씨는 2019년 1월부터 같은해 9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수면마취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미용 시술을 받으면서 프로포폴을 총 19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자신의 프로포폴 투약 내역을 숨기기 위해 지인의 인적 사항을 병원에 제공하고 의료진과 공모해 마치 지인이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처럼 진료기록을 9회에 걸쳐 거짓 작성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지난 14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하씨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1000만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1심 재판부는 “대중의 큰 사랑을 받는 배우로서 공인의 지위에서 범행을 저지른 죄책이 무겁다”고 했다. 하씨는 이날 재판을 마친 뒤 “재판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 책임을 갖고 건강하게 살아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