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폭행 의혹 사건으로 수사를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지난 5월 28일 사의를 표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초 차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이다. /연합뉴스

검찰이 이용구 전 법무차관을 택시기사 폭행 혐의 등으로 16일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11월 사건이 발생한 지 10개월 만이다. 이 전 차관은 작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법무차관으로 재직하며 법무부의 윤석열 전 검찰총장 징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규형)는 16일 이 전 차관을 택시기사 폭행 특가법 위반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전 차관은 작년 11월 6일 서울 서초구 자택 근처에서 술에 취해 택시를 타고 귀가하던 중,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목을 움켜잡고 밀치는 등 폭행을 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차관은 또 작년 11월 8일 택시기사와 합의 후 택시기사에게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택시기사는 작년 11월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던 중 이 전 차관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했던 폭행 장면 블랙박스 동영상을 삭제해 증거를 인멸했다.

지난해 11월 6일 술에 취한 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장면/SBS캡쳐

검찰은 또 택시기사로부터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동영상을 확인했음에도 이를 증거로 확보하거나 분석하는 등의 조치 없이 운전 중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죄로 의율해 택시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건을 내사 종결한 직무유기 혐의로 서초경찰서 경찰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운전 중인 상태에서 기사를 폭행할 경우에는 특가법이 적용돼 피해자 의사와 상관 없이 처벌을 할 수 있다.

A씨는 작년 11월 11일 애초 블랙박스 업체 및 택시기사와의 연락을 통해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있음을 인지했음에도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허위 내용이 기재된 내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해 내부 보고한 허위 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상관인 서초경찰서장과 형사과장, 형사팀장 등에 대해서는 동영상 존재를 보고받지 못했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게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하고, 택시기사에 대해서는 폭행 사건의 직접 피해자이자 가해자와 합의한 후 그 부탁에 따라 동영상을 지우게 된 점 등 정상이 참작돼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