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와의 불륜관계가 발각되자 성폭행을 당한 것이라며 허위로 고소한 20대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남신향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직장 동료 B씨와 2017년 7월 교제하던 중 B씨의 배우자에게 불륜 사실이 발각됐다. B씨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2018년 1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A씨는 같은해 3월 B씨를 준강간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A씨가 불륜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허위 고소로 판단해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도 “성관계는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 B씨가 술에 취한 나를 강제로 성폭행한 것”이라며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같은 회사 동아리 활동을 하며 친해진 상황과 사건 당시 주고받은 사진과 메시지, 커플링을 건네받은 내용 등을 토대로 둘 사이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의 무고로) B씨는 장기간에 걸친 수사를 받고 직장에서 해임처분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면서 현재까지 아무런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씨가 1차례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B씨가 관련 사건으로 구속되거나 처벌받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