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구속)씨의 유력 인사 금품 제공 사건을 5개월여간 수사한 경찰이 9일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김씨 외에 박영수 전 특별검사, 이동훈 전 윤석열 캠프 대변인 등 6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연합뉴스

박 전 특검은 김씨로부터 포르셰 차량 등을 부적절하게 제공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박 전 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 자료를 외면한 경찰의 사건 처리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경찰의 송치 결정은 의견에 불과하므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적극 소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모 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명품 지갑과 자녀 학원비 등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대변인을 지낸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TV조선 엄모 기자는 김씨로부터 각각 골프채를 받고, 차량을 무상 대여받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중앙 일간지 이모 논설위원도 김씨에게 수입 렌터카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송치됐다.

하지만 김씨로부터 수산물, 명품 벨트 등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았던 배모 전 포항남부경찰서장은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경찰은 “배 전 서장은 액수가 청탁금지법에 규정된 ‘1회 100만원 또는 1년 동안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았다”며 “대신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해 감찰 부서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김씨를 통해 알고 지내던 승려에게 수산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으로 내사를 받은 주호영 의원은 금액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또 김씨로부터 고급 수입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