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 당시 야당을 통해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윤 전 총장이 그동안 벌인 검찰 정치, 정치 공작의 일단이 마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다”고 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관련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최 대표는 8일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사건의 본질은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의 정치 공작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윤 전 총장을 겨냥해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건 검사가 아니고 깡패라고 얘기한 전직 검사가 한 사람 있다”며 “그 분이 어쩌면 공직자의 의무라고 할 수도 있는 임기를 중단한 채 선거판에 뛰어들면서, 그가 그 동안에 벌였던 검찰 정치 공작의 일단이 마각을 드러내고 있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언론과 시민들과 법원을 철저하게 속이고 농락하려 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과감하게 여러 가지 공작을 벌였다는 것”이라며 “본인들이 사주했던 고발장의 내용과 실제로 제출된 고발장의 내용이 일치한다는 사실까지 밝혀졌다”고 했다.

검찰은 작년 8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으로부터 최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해 기소했다. 그러나 미래통합당이 제출한 고발장이 같은 해 4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책기획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건넨 것 아니냐는 고발장과 상당히 흡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편 최 대표는 작년 총선 기간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법무법인 청맥에서 근무할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써준 인턴활동 확인서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법원은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당선 목적으로 전파성이 매우 높은 인터넷 방송에 출연해 관련 형사재판 확인서 작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유죄로 보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3부는 이날 최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최근 ‘고발 사주 청부 사건’이 부각되고 있다. 사실관계에 관해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확인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법률 판단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변호인 측에 ‘고발 사주’ 의혹과 기소 절차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 재판에선 최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검찰 수사·기소의 적법성 여부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