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아내와 위장 이혼한 정황이 담긴 합의서를 검찰이 확보해 재판부에 제출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조권씨는 ‘위장 소송’으로 자신의 가족들이 운영하는 웅동학원에 대한 채권을 확보하고, ‘위장 이혼’을 통해 기술보증기금의 채무를 회피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위장 이혼’ 의혹을 부인해 왔는데, 검찰은 이를 반박하는 증거를 조권씨 사건 1·2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이 확보한 조씨와 전처 A씨 간의 ‘이혼 합의서’에는 “조권씨가 언제든지 결혼을 요구할 시 전처는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2009년 4월 협의 이혼했다.
웅동학원 교사 채용 비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는 지난달 26일 2심에서 1심보다 2년이 늘어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조권씨가 ‘위장 소송’을 통해 웅동학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넘겨받았다는 취지의 재판부 판단도 나왔다.
조 전 장관의 부친은 1996년 고려종합건설 대표를 맡으면서 자신이 재단 이사장으로 있던 웅동학원에서 16억원대 공사를 수주한 뒤, 조권씨가 대표인 고려시티개발에 하도급을 줬다. 이들은 공사비 충당을 위해 농협 등에서 약 9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그런데 고려종합건설이 1997년 도산하면서 은행 대출금을 기술보증기금이 대신 갚았고, 이 채무는 이자가 붙으면서 계속 불어났다.
그런 와중에 2006년 조권씨 부부는 별도의 건설사를 만든 다음 고려시티개발이 웅동학원에서 받을 채권 51억원(공사대금 16억원+지연이자)을 인수받았다고 주장, 웅동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웅동학원이 변론 포기로 패소하면서 조권씨 부부는 웅동학원 재산에 대해 51억원 상당의 권리를 가지게 됐다. ‘위장 소송’이란 의혹이 제기됐다.
이후 2009년 조권씨 부부는 이혼했는데 2019년 ‘조국 사태’ 와중에 ‘위장 이혼’ 의혹이 불거졌다. 조권씨가 과거 연대보증으로 기술보증기금에 지고 있던 채무와 관련해 추심을 피하기 위한 용도였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저는 위장 이혼을 하지 않았다”는 조권씨 전처의 입장문을 공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