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조선일보DB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한 불법 유흥주점에서 코로나 방역 수칙을 어기고 지인들과 자정 무렵까지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던 그룹 동방신기의 유노윤호가 2일 검찰로부터 과태료 의뢰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날 “2월 25일 서울 강남구 소재 일반음식점으로 신고된 주점에서 코로나 방역 관련 영업제한 시간을 넘어 영업 중 12시 35분쯤 단속된 사건에 대해 유노윤호 등 손님 4명과 종업원들을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강남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업소의 영업사장에 대해서는 무허가 유흥주점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종업원 2명과 유흥접객원 3명 등 5명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유노윤호는 여성 종업원이 접객하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회원제 주점에서 지인들과 자정 무렵까지 술자리를 가지다 경찰에 단속됐다. 해당 업소가 음식점으로 신고된 불법 유흥주점이라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유노윤호는 당시 입장문을 내고 “그동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큰 실망을 드리게 돼 죄송하다”고 했다.

검찰은 유노윤호를 형사 처벌할 규정이 없어 형사 사건으로는 무혐의 처분하고 대신 구청에 과태료 부과를 의뢰했다. 상황이 벌어진 2월 당시에는 영업 시간 제한 위반은 방역지침 준수 명령 위반으로서 과태료 부과 사안이었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방역단계 4단계 이후인 지금은 고시 내용이 바뀌어서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집합제한 금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벌금형의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