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며 “오늘은 아무 말씀도 못 드리겠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영)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뇌물수수·공직자윤리법 위반·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16차 공판을 열었다.
조 전 장관은 ‘이사로 있었던 웅동학원에서 교직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 인정됐는데 하실 말씀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 전 장관 동생 조권씨는 웅동학원 교사 응시자들에게 2016~2017년 1억4700만원을 받고 문제지 등을 유출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전날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취재진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동양대 교수직 면직 처분’ ‘부산대의 딸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을 결정’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았다.
지금껏 조 전 장관은 재판에 출석하며 사법부 판단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과 대비된다. 지난 13일 열린 이 사건 15차 공판에 출석하면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권력형 비리, 조국 펀드 등 터무니 없는 혐의는 벗었지만 인턴증명서 관련 혐의가 유죄로 나왔다. 많이 고통스럽지만 대법원에서 사실판단과 법리적용에 대해 다투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