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의 소속사 예스페라는 27일 박씨에 대해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유천은 최근 예스페라 측에 전속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통보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이후 소속사 측의 반발에도 연예활동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예스페라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예스페라는 연예인 박유천에 대한 일체의 독점적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고 있는 회사다. 현재 언론기사를 통해 소속사로 알려진 리씨엘로는 박유천의 동의를 받아 2020.1.1.부터 2024.12.31.까지의 계약기간 동안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리를 주식회사 예스페라에 부여하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련의 기사들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박유천은 리씨엘로 전 대표이사와 분쟁 중일뿐 아니라, 최근에는 주식회사 예스페라를 상대로도 전속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통보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예스페라는 박유천 주장의 정산금 미지급 등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박유천에게는 계약해지권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했다”라며 “그러나, 박유천은 대리인을 통해 회신한 내용증명을 통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을 뿐 아니라, 스스로 약속한 의무에 반하여 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3자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2021.9.11.로 예정된 일본 온라인 팬미팅 등 연예활동을 강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라고 했다.
예스페라는 “이에 부득이하게 저희는 오늘 박유천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다”라며 “최근 위 연예인에 관한 자극적인 이슈들에 이어 또 다른 분쟁에 관한 소식을 대중들께 전해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만, 아티스트가 부당하게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박유천은 최근 소속사 이중계약, 원정도박, 여성 팬 성관계 제안 의혹 등이 잇따라 제기된 바 있다.
다음은 소속사 입장문 전문
안녕하세요.
연예인 박유천의 매니지먼트 회사인 주식회사 예스페라의 법률 관련 업무를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채움의 박성우 변호사입니다. 주식회사 예스페라는 연예인 박유천에 대한 일체의 독점적 전속 매니지먼트 권한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언론기사를 통해 소속사로 알려진 리씨엘로는 박유천의 동의를 받아 2020.1.1.부터 2024.12.31.까지의 계약기간 동안 박유천에 대한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리를 주식회사 예스페라에 부여하는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일련의 기사들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박유천은 리씨엘로 전 대표이사와 분쟁 중일뿐 아니라, 최근에는 주식회사 예스페라를 상대로도 전속계약의 일방적 해지를 통보하고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식회사 예스페라는 박유천 주장의 정산금 미지급 등 전속계약 해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박유천에게는 계약해지권도 없다는 취지로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유천은 대리인을 통해 회신한 내용증명을 통해 입장에 변함이 없음을 밝혔을 뿐 아니라, 스스로 약속한 의무에 반하여 위 전속 매니지먼트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제3자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따라 2021.9.11.로 예정된 일본 온라인 팬미팅 등 연예활동을 강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부득이하게 저희는 오늘 박유천의 방송출연 및 연예활동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습니다. 최근 위 연예인에 관한 자극적인 이슈들에 이어 또 다른 분쟁에 관한 소식을 대중들께 전해드리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만, 아티스트가 부당하게 일방적인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상황에서 회사가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는 사정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법적 분쟁을 진행하더라도 저희는 아티스트의 국내외 팬들께서 상처받지 않도록 언론을 통해 악의적인 비방이나 근거 없는 명예훼손 등 행위를 하는 것을 지양하고, 오로지 법리적인 관점에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