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부터 ‘법조일원화’ 제도로 경력법관을 임용하기 시작한 이래 최초로 법관 임용을 앞둔 여성 대상자 비율이 남성을 앞질렀다. 법조일원화란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력 법조인 중에서 판사를 선발하는 제도다.
대법원은 20일 ‘2021년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인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통과한 157명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 가운데 여성이 82명으로 52.2%를 기록했다. 남성은 75명으로 47.8%를 기록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부터 법조일원화 제도로 경력법관을 임용했는데 여성 대상자 비율이 남성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여성 비율은 올해보다 약 17%P 낮은 35.5%였다. 현행 법원조직법은 법조인으로서 10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 중 일반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유예조항에 따라 올해까지는 5년 이상의 경력도 임용이 가능했다.
여성 법관 배출은 2000년대 중반 크게 늘었다.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기 전이었던 2006년, 사법연수원 수료를 마치고 법관으로 임용된 신임 법관 중 60%가 여성이었다. 2009년에는 역대 최대치(71.7%)를 기록하기로 했다.
작년 9월 통계청이 발표한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판사·검사·변호사 법조인 중 여성 비율은 약 30% 정도였다. 법조인 중에서는 여성 검사 비율이 31%로 가장 높았고, 판사(30.5%), 변호사(27.1%)가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