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여성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보내게 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9년 형이 선고됐다.

동부지법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윤경아 부장판사)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 및 배포)로 기소된 정모(30)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정씨는 지난 2019년 12월 채팅 메신저로 만난 14세 피해자 A양에게 가슴 부위 사진 4장을 요구해 아동 음란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45회에 걸쳐 5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과 현금 129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았다. 정씨는 또 50대 남성 B씨에게 대가를 받고 A양과 2차례 성매매를 하도록 주선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는 자신이 직접 사진을 찍은 게 아니므로 음란물을 제작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에게 금품만 갈취했을 뿐 성매매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진을 직접 촬영하지 않았어도 그 과정에서 구체적 지시를 했다면 제작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성매매와 관련해 구체적 요구를 한 점이 확인된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양과 성매매를 한 남성 B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