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전경. /연합뉴스

술에 취해 지구대에서 나체 상태로 욕설을 하고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양환승 부장판사는 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A(32)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12일 새벽 0시50분쯤 서울 강남에서 한 택시에 타 바닥에 침을 뱉고, 조수석을 발로 차는 등 택시 기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이어 같은 날 오전 1시쯤부터 약 2시간 동안 서울 강남 한 지구대에서 나체 상태로 경찰관들에게 “비리 경찰들아 내가 누군지 아느냐”며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도 받는다.

양 부장판사는 “택시 기사와 합의가 됐지만, 지구대 내에서 A씨가 한 말과 행동은 법질서에 대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동종 내지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