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정책 현장 방문을 위해 28일 오전 서울 송파구 동부지검에 도착해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하면 두 분 전직 대통령에 대한 8·15사면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박 장관은 29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에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도 사면과 관련한 뜻을 전달받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제라도 문 대통령이 사면 뜻을 비추면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아주 좁은 범위의 ‘원포인트 사면’이야 굳이 하려면 또 못할 바도 아니지만 대통령께선 그런 분이 아니다”고 일축했다.

다음달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위원회에 이재용 부회장이 심사대상으로 오른 데 대해 묻자 “개별사면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형 성적, 코로나 19, 사회 법감정 등 구체적 기준을 갖고 심사위에서 폭넓고 깊이있게 논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법무부에 준비를 지시하면 절차가 시작된다.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9명)가 사면 대상을 심사·선정하고 결과를 대통령에게 올린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법무부가 사면을 단행한다.

하지만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여전히 ‘원포인트 사면’이 시간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2009년 12월 배임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의 특별 사면은 보름 정도 걸렸다. 그해 12월 16일 경제 5 단체가 사면을 청와대에 건의하자 청와대가 사면 검토를 지시했고, 8일만에 법무부 사면심사위가 열린 후 같은 달 31일 사면이 이뤄졌다.